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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은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대표 인사

음식을 조리하는 장소, 음식 재료를 보관하는 장소, 음식 재료를 가공하는 장소 등을 비롯하여 조리된 음식, 포장된 음식 또는 식자재에서 설치류나 위생 해충이 발견된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것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런 위생 문제가 발생 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위생 문제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생 문제의 재발 위험성을 낮추고자 국가에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중에서 설치류(쥐), 위생 해충(모기, 바퀴벌레, 진드기, 거미, 지네 등)이 원료 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에서 음식이나 공간에 발견 될 경우 어떻게 처분을 받는지에 대한 관련 법규는 하단에 제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방문하고 이용하는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대형마트, 백화점, 기숙사 등의 규모에 따른 소독방문주기를 정한 법률 또한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영하는 매장이 준수해야 할 법률을 정확히 인지해야 위생 문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함으로써 매끄러운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독킹 멤버십 회원 모두가 소독킹 해충방제서비스의 확실한 위생관리로 인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소독킹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식품위생법 과태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7, 개정 2023.5.19] · 법 제3조 및 제88조제2항제1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에 설치류,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설치류, 위생해충 및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67조
100 200 300

2.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6.1.2] · 식품접객업(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의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타. 이물이 혼입된 것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 시정명령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3일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4월~9월 10월~3월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관련법규 및 행정처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3항제3호
50 100
우리 시설도 소독 의무 대상인가요?

우리 시설도 소독 의무 대상인가요?

시설 종류와 면적에 따라 소독 주기가 다릅니다. 확인해 드립니다.